SEOUL BARUN CHUCKDO HOSPITAL

증명서발급

환자의 제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서류이므로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하게 보호자나 타인을 통해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환자분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서류의 종류

  • ① 일반진단서
  • ② 상해진단서
  • ③ 병사용진단서 (반명함 사진 2매)
    (본원에서 수술받은 환자, 1개월 이상 입원환자, 6개월 이상 환자 )
  • ④ 입퇴원확인서
  • ⑤ 수술확인서
  • ⑥ 의사소견서
  • ⑦ 치료확인서
  • ⑧ 진료의뢰서
  • ⑨ 장해진단서 등

발급시 지참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기록 열람 등의 조건)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만 14세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여권 또는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만 14 미만
( ★ 법정대리인만 발급 가능)
  1. 친족관계 증명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직계비속 (자녀,손자,손녀)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증명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만 14세이상 ~ 만 17세미만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여권 또는 학생증 (강제 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증명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만 14 미만
( ★ 법정대리인만 발급 가능)
  1. 친족관계 증명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친구
지인
보험회사 등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이상 ~ 만 17세미만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여권 또는 학생증 (강제 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친족관계 증명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 본인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만 14세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여권 또는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만 14 미만
( ★ 법정대리인만 발급 가능)
  1. 친족관계 증명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직계비속 (자녀,손자,손녀)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증명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만 14세이상 ~ 만 17세미만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여권 또는 학생증 (강제 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증명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만 14 미만
( ★ 법정대리인만 발급 가능)
  1. 친족관계 증명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대리인 / 형제 / 자매 / 친구 / 지인 /보험회사 등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이상 ~ 만 17세미만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여권 또는 학생증 (강제 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친족관계 증명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별표2의 2])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사망
(* 직계가족만 발급가능)
  1.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등)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1.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행방불명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의사 무능력자
  1.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절차

외래환자
- 외래 환자분은 접수 시 원무과 직원에게 신청.
- 방문 1~2일 전 전화로 미리 진단서 신청을 하시면 대기시간 없이 수령 가능
- 메디메디 모바일 서류발급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고 곧바로 보험사로 전송하는 서비스 이용
입원환자
- 퇴원하시기 2~3일전에 병동 간호사에게 미리 신청 후 원무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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